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구미시 일대의 폭력조직인 ‘효성이파'의 조직원으로 2012. 5. 7.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10월)의 집행을 위하여 대구교도소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9. 14:00경 대구교도소 미결 1동하 8실에서 피해자 C(32세), 피해자 D(33세), 피해자 E(22세)에게 자신이 구미 효성이파 조직원이라 소개를 한 다음 피고인의 심부름과 빨래, 침구정리 등을 대신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2012. 6. 3.경까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E에게는 매일 잠자리 침구 정리와 빨래를 대신 시키고, 피해자 C에게는 피고인이 샤워하고 나오면 수건을 준비하게 하고 운동을 마치고 나올 때에는 마실 물을 챙기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7. 14:00경 위 교도소 미결 1동하 8실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피해자 C가 미리 수건을 준비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2회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허벅지를 총 1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허벅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