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2층 6호실에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형수인 피해자 B(여, 68세)에게 “사랑하는 형수님께! 형수님! 곁에서 진정 정겨운 입담도 나누 우고 껴안고 싶은 심정 날마다 떠날 수 생각으로 가득하답니다. 무엇이든 한 번 한다면 꼭 이루고 마는 성품에 소유자가 아닙니까 형수님 진정 사랑합니다. 변치않는 형수님의 건강과 웃는 얼굴에 뽀뽀해 드릴께요. 2014년 1월 26일 A 보냄”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경상북도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