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6 2015노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 중독 등의 치료를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수원지방법원 2014노7316호) 석방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2014. 2. 13.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5. 출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