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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6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 < ;2014 고단 8881>, < ;2014 고단 9032> )으로 현행범 체포되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하였고, 원심 재판 계속 중에도 재차 범행( < ;2014 고단 8881>, < ;2015 고단 3098>)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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