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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30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65만 원으로 범행횟수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달 만에 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2차례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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