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으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 받은 계좌 제공자의 인상 착의를 파악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계좌 제공자를 감시하면서 대기하고, 지시에 따라 계좌제공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4. 27. 경 범행 성명 불상은 2016. 4.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신한 은행 삼척 지점으로 가서 지시를 기다리라. 그곳에 가면 우리 직원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계좌 제공자를 확보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 이번에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신한 은행 삼척 지점이다.
그 곳으로 이동해서 지시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대출 상담 팀 L 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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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환을 하여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제이 비아이 저축은행 직원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4. 27. 경 I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각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카 렌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한 은행 삼척 지점으로 이동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은 계좌 제공자의 인상 착의를 통해 I를 확인한 후 감시하면서 대기하던 중 “ 지금 신한 은행 삼척 지점에 들어가서 입금된 2,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