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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중국 연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일원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D(2017. 4. 30. 구속영장 발부) 등과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그들과 연락이 닿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필요한 비용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역할을, D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다시 제 3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27. 14: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D는 서울 강남구 논 현로 833에 있는 국민은행 압구정종합센터에서 ATM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40 경부터 14:43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0 신한 은행 압구정 중앙 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7:40 경부터 17:4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 499만 원을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지정한 신한 은행 H 명의의 계좌 (I )에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5 경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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