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 상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25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 당일 임차사항(건물) 현 상태에서 입주하며, 임차 후 발생하는 기존물의 보수, 수리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약정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0.경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그 무렵 위 통고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위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