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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754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차임을 월 300,000원, 차임의 지급시기를 매월 10일(선불), 임대차기간을 2015. 6. 10.부터 2017. 6. 9.까지(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는 2015. 10. 10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0. 10.부터 2017. 3. 9.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액은 5,100,000원(= 월 300,000원 × 17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40조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2015. 10. 10.부터 2017. 3. 9.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2017. 3. 10.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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