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장건설 금융조달사 자격증이 있으니 국가 정책자금을 할당받아 공장신축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자금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와 친분이 있는 E연구원 F 원장이 국가 정책자금을 관리하는 차관급 인사 4명 정도와 친분이 있으니 이 사람들과 만나 약 200억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수 있으며, 차관급 4명에게 6억, F에게 1억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통해 200억 원의 국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자금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에도 F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가 정책자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억 5,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상품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