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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8. 02:25 경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276번 길 1에 있는 ‘ 전포 2 치안 센터’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65 세) 의 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 부산진 경찰서’ 당직 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C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자 “ 니 이름이 뭐냐

”, “ 너희 말단 새끼들 다 자르겠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을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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