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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5고정1417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 포대로 200에 있는 부산은행 전포 역 지점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3명 (10 대 후반 가량 )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의 125cc 프리 윙 오토바이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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