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21:20 경 김포시 김 포대로 319번 길 외곽 순환도로 김 포 TG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60 세) 가 운행하는 자신 소유의 C 쏘렌 토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길을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조선족만 태우면 문제가 생기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