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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1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봄 양주시 B 토지에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소유인 산수유나무 가지 8개를 톱으로 자르고, 사철나무 2그루, 단풍나무 1그루, 산수유나무 1그루, 앵두나무 1그루의 각 밑둥을 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양주시 D 토지에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소유인 은행나무 1그루 밑둥을 전기톱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17:00경 양주시 D 토지에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소유인 앵두나무 1그루의 밑둥을 전기톱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2. 17:00경 양주시 B 토지에서, 위 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소유인 단풍나무 1그루의 밑둥 및 산수유나무 1그루의 밑둥, 은행나무 1그루의 가지를 전기톱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고소인 제출 자료(현장 사진 자료 등)

1. 목격자 제출 사진자료(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20만 원, 201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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