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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6고단101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부가 가치세 포탈

가. 2013년 2 기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3. 11. 1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F 508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을 개설하고, 차명인 H 명의의 시티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베팅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추적을 막는 사전소득 은닉행위를 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금액 합계 3,796,861,864원을 송금 받고도, 2014. 1. 25.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 345,169,26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 1 기 피고인은 2014. 1. 20.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위 F 504호 및 태국 방 콕 I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K, L) 을 개설하고, 차명인 M 명의 농협, 부산은행, 새마을 금고, 외환은행 계좌를 베팅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추적을 막는 사전소득 은닉행위를 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금액 합계 2,537,882,349원을 송금 받고도, 2014. 7. 25.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 230,716,577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 소득세 포탈

가. 2013년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G 사이트를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추적을 막는 사전소득 은닉행위를 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20,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으나 2014. 5. 31.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종합 소득세 1,605,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제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G 사이트를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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