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 18:2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광판 리 소재 광판 농협 하나로 마트 입구 앞길을 광판 삼거리 방면에서 광판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소재 군자 1리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