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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3. 20:5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방향에서 이천시 부발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프라이드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6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2세), 피해자 J(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청백 FS 주식회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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