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45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1. 2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5935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1. 2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25935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