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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1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0. 14. 선고 2004가단23850 대여금 사건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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