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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1 2014노1221
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다리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는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년에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를 정함과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이 사건 강도죄는 강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년 6월 ~ 3년이다.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판결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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