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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2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15:3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자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에 닿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고인을 노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나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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