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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10. 23:45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G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술병을 깨트리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를 우습게 보지 마라.”고 소리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H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0:47경 위 H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나가려는 것에 대하여, 출입문을 막아서는 위 I에게 “내가 무슨 죄인이냐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나는 집에 갈테니 마음대로 해라. 야, 씹할 놈아, 개소리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I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I의 어깨를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I를 폭행함으로써 I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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