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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5나432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47,494,726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C은 2013. 7. 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채근형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함), B은 2013. 10. 18. 같은 일자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0. 13.(다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0. 30.) 같은 일자의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라 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1.경 매각되었으며,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광주시 I 도로 309㎡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2. 23. 별지2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위 광주시 I 도로 309㎡에 관하여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는 피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 당시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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