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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9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8. 10:3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3에 있는 운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광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C와 함께, 2018. 12. 28. 13:3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1858] 피고인은 G, C와 함께, 2018. 1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G, C는 위 교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예배당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2019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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