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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470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실화 및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3. 12. 17. 01:00 경부터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Z 모텔 306호에 투숙하던 중, 같은 날 12:10 경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성냥에 불을 붙였으나 성냥의 일부가 위 모텔 침대에 떨어졌고, 이러한 경우 성냥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모텔을 나간 과실로, 그 무렵 위 성냥의 불씨가 위 모텔 침대에 붙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306호 전체와 복도에 불이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모텔 307호 투숙객인 피해자 AA(32 세 )에게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화염 화상( 심재 2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13:30 경 대구 동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 미국에 AD 라는 회사가 있는데 온갖 물건을 다 파는 쇼핑몰 회사인데 340만 원을 보내

주면 AB 너를 회원으로 가입해 주어 투자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매월 5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이 나온다 가입하면 회원카드가 너의 집으로 배송되고 그 카드에서 월 50만 원을 쓰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를 AD의 투자자로 가입시켜 월 50만 원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E) 로 3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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