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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51890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이 2017. 5. 26. 작성한 증서 제2017년 제171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채권자)와 원고 주식회사 A(채무자), 원고 B, C, D(각 연대보증인) 사이에 2017. 5. 26.자로 “채권자는 2017. 5. 26. 45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2017. 5. 27.까지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제2017년 제1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투자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등을 지우는 것으로서 무효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⑵ 원고 회사는 서울 노원구 G 일원 H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자금 4억 원이 긴급히 필요하게 되어 2017. 5. 24. 피고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4억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7. 5. 26.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투자계약서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이후 원고 회사가 2017. 8. 31. 26,401,334원, 2017. 12. 22. 355,585,349원 등 381,986,683원을 변제하였으니,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를 초과하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이고, 투자금은 4억 원인 아닌 7억 원이다.

3.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계약의 성격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고 회사가 2017. 5. 26. 피고로부터 4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다음날인 2017. 5. 27. 일시 상환하고, 원고 B, C, D이 차용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이다.

한편 원고 회사가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G 일대 약 2,000세대의 (가칭)H지역주택조합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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