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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28 2014나1688
추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B에 대한 채권의 확정과 추심명령 1) B은 충남 서천군 C 외 17필지 지상 5개동 239세대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도(이하 ‘동도’라 한다

)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였다. 2) 동도는 2007. 9. 11.경 부도에 이르렀고, 이에 B은 2007. 10. 30. 새로운 시공사인 정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인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정인종합건설과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집행권원 청구금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B 송달일시 신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차1301호 지급명령 388,482,866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72호 사건 2013. 3. 29. 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차1301호 지급명령 133,174,071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73호 사건 2013. 3. 29. 대규산업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차1301호 지급명령 846,908,261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65호 사건 2013. 3. 29. 솔이엔지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1950호 판결 471,301,487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3563호 사건 2013. 6. 25. 3) 원고들은 정인종합건설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정인종합건설이 B에 대하여 가지는 1,218,451,141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약정 [서천군 C 아파트 신축사업 사업약정서] 제3조 (약정당사자의 역할 ① B은 대상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연대보증 및 중도금대출시 분양계약자에 대한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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