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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8 2019고단862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촌누나인 B과 공모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C빌딩 D I호는 D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호에 있는 환전소에서 2018. 10. 8.부터 2018. 10. 23.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3,992,420원을 송금받은 다음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여행 온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외국환인 중국 인민폐를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6.까지 합계 40,541,211,420원 상당을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경부터 2018. 7. 5.경까지, 2018. 11. 1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2019. 2. 19.경부너 2019. 4. 15.경까지, 2019. 5. 2.경부터 2019. 6. 25.경까지 4회에 걸쳐 각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C-3-9(일반관광비자)로 입국하여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중국위안화를 상품권, 원화 등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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