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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0: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삼문동 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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