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2 2014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21:10경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에 있는 대성마을 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마을 C에 있는 D의 주거지까지, 다시 위 D의 주거지부터 대성마을 회관 앞까지, 합계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