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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2 2015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0. 23:30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 소재 큰만족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힐튼헬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칠 퍼센트(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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