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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08 2018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 22:11경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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