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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6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038] 피고인은 2012. 12. 2. 00: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로 불러 곗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위 주점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어 욕설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입술 왼쪽 위 부분을 1회 긁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을 가하였다.

[2012고단6476]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오산시 F에서 피해자 G(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선배님”이라고 부르자, 피해자가 처음 봤는데 무슨 선배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2012고단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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