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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2고단1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6:5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전에 피해자 E(49세)를 식당에서 나가라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현장목격자진술),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상대수사), 내사보고(피의자 A 언동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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