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6:50경 대구 서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전에 피해자 E(49세)를 식당에서 나가라 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현장목격자진술),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상대수사), 내사보고(피의자 A 언동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