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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134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다른 동료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즉시 교도관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고소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 329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4.경까지의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피해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제2 내지 5항의 각 준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는 2016. 6. 15.부터 2016. 6. 19.까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각각의 일시마다 피해사실을 달리 진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6. 15.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제2 내지 6항의 각 준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는 2016. 4. 20.부터 2016. 4. 25.까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일관된 점, 범행 횟수를 1-2회 정도 차이 나게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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