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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5노4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연스럽게 껴안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허벅지나 음부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바도 없는 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일 저녁 무렵 친구인 F를 만나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F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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