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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2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2014. 11월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화장품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는데 있어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원고는 위 투자 권유에 따라 2014. 12. 15.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200,000,000원, 인테리어 및 화장품 구입을 위한 280,000,000원 총 48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투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와 투자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반환받을 금액을 51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은 2015. 4. 21. 그 반환금 510,000,000원 중 2015. 4. 17.까지 반환된 4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서는 60,000,000원의 변제 기한을 2015. 5. 29.로, 지급기한의 경과 후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에 대한 이율을 월 3%로 정한 사실, 피고 및 주식회사 C은 2015. 5. 29. 20,000,000원, 2015. 6. 3.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30,000,000원은 아직까지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미지급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은 반환할 투자금의 액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원고의 강박에 기한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궁박한 상태나 강박의 구체적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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