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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나52528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 등의 사업자금으로 부산 수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8. 10.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11. 원고에게 2019. 3.부터 9개월 간 매달 25일에 2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3,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무이자 차용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한 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자제한 법 등의 적용 대상인 이자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 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 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 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 만이 만들어 진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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