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나20534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8행의 “교하고”를 “교부하고”로 고쳐 쓴다.

제10면 별지 제7행 “지층 0307.68㎡"를 ”지층 307.68㎡"로 고쳐 쓴다.

제10면 별지 제18행 “대 156.6㎡"를 ”대 165.6㎡"로 고쳐 쓴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동의서의 동의조건 제3항에 의하면 피고들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의무는 원고의 계약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거나 그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신탁등기에 필요한 신탁계약 및 브릿지 대출을 위한 서류를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계약금 지급의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임에도 피고들은 적법한 이행최고 없이 해제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1차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제1 주장). 원고가 2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2차 매매계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궁박한 사정,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당한 강박의 정도, 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인상 정도와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매매계약은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거나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로써 취소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 또는 일부 무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