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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151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경량철골천정 및 벽체공사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경 망인으로부터 “F”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인력을 투입하여 2017. 2.경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2. 13. 망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39,400,000원을 같은 해

4.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6.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D, 자녀인 피고 및 G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8. 10. 19.경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망인의 처인 D와 자녀인 G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느단548호로 망인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0. 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2018. 9. 14. 위 법원 2018느단54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해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9,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인의 요청으로 “F”에 대한 공사를 하고 망인으로부터 39,400,000원을 2017. 4.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각서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망인의 상속인들 중 D와 G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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