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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40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5. 6. 21. 서울 강남구 D 건물 502호에 있는 ‘E ’에서 상표권자 ‘가 부시 키가이샤 티에스 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 의 등록 상표인 ‘PEARLY GATES( 등록번호: 제 079562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1점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59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 위조 유명 상표 제품 총 927점, 정품 시가 합계 189,052,000원 상당을 G 등에게 판매하였다.

2.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4. 4. 위 D 건물 502호에서 ‘가 부시 키가이샤 티에스 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 의 등록 상표인 ‘PEARLY GATES( 등록번호: 제 079562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08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60번 내지 865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 상표 제품 총 1,611점, 정품 시가 합계 342,65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목록 포함)

1. 상표 등록 원부 내역 2 장, 상표 등록 원부 87부

1. 인터넷 검색자료 4 장,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 압수영장 집행 현장사진, 압수물 정리 사진, 택배 송장 사본 1 묶음, 헬 로 키 티 노트 사본 1권, 위탁 판매 내역( 파일) 1부, 제품 종류별 상세 이미지 1부, 2015년 및 2016년 위조 제품 판매 내역 1부, 감정 의견서 및 진성상품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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