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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누5725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12줄의 “2014. 8. 7.”을 “2014. 8. 20.”로, 제13줄의 “2014. 9. 30.”을 “2014. 9. 29.”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2줄부터 제15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앞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제11조 제4항이 규정한 토지소유자(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결정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는 D 토지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가치가 다른 E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D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14년에도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할 것으로 신뢰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는 위 토지가 아닌 E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들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D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하였음에도, 유독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사정변경 없이 비교표준지를 E 토지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2013년에 비하여 하락하였으니, 이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정지가 3,981,000원을 자의적으로 감액하여 검증지가 및 열람지가를 3,200,000원으로 정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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