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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나20648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2쪽 마지막 행의 “2016. 9. 28.”과 제3쪽 제7행의 “2016. 9. 28.”을 모두 “2016. 9. 29.”로 고쳐 쓴다.

제8쪽 제6행부터 제9쪽 표 아래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동시이행 관계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시가 상당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2,560,201,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차 감정과 2차 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1) 1차 감정과 2차 감정 모두 비교표준지로 D 토지를 선정하여 2016. 1. 1.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는데, 2016. 1. 1.은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6. 6. 1. 이전이므로 결과적으로 1차 감정과 2차 감정 모두 조합설립인가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2) 1차 감정은 ①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을 위한 거래사례로 2016. 3. 7.자 거래사례(E 토지)를 선정하여 이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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