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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32344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쪽 13행 “분양받고” 다음에 “2008.경”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4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태안비치골프텔이 2007.경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의 정규회원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의 무기명이용카드 4장만을 제공하였으므로 태안비치골프텔은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과 태안비치골프텔이 2010.경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태안비치골프텔의 위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위 분양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제1심 판결 5쪽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태안비치골프텔이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의 정규회원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위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제1심 판결 5쪽 4, 5행 “면제하였음을”을 “면제하였거나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하였음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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