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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13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10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고들의 반환채무까지 피담보채무로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과 원고들의 손해(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개수수료) 등을 정산하면 원고들이 반환할 돈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고들의 반환채무까지 피담보채무로 하고,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위약금을 계산한다면 원고들이 반환할 돈은 365,106,53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65,106,539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제1심 판결문 7쪽 위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개수수료를 원고들의 손해에 포함시켜서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위약금 조항이 있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은 자신들만이 이 사건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절반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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