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08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3,000,000원과 그 중 1,273,891,499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2009. 8. 27. 12억 원을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23%, 만기 2011. 8. 27.로 정하여 대출 받은 사실, 피고 B은 위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채무는 2015. 2. 4. 기준 대출원금 1,273,891,4 99원이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549,108,501원인 사실, 위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 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인 1,823,000,000원과 그 중 원금인 1,273,891,49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