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도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대표자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17.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4,880원, 소득할 주민세 149,480원 및 2004. 9 .9.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115,710원, 소득할 주민세 10,811,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부분에서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의 '관계법령'란에 다음 법령을 추가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하여 사외 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상여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주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2002.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원고를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표자 인정상여는 2002. 12. 31. 현재 성숙, 확정된 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인 소외 회사는 2002. 12. 15. 폐업하였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 역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일인 2004. 5.경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소득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시점인 2004. 5.경 현재`존재하지도 않는 소외회사`가 '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상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부적법하다.
(3) 소외 회사는 2002. 7. 22.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게 교량차 1대를 매도하고 46,2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교량차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소외 회사는 위 교량차를 소외 ○○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에게 다시 매각한 후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교량차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가수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장비매각대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원천납세의무자는′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도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대표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시점인 2002. 12. 31. 및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도달시점인 2004. 5. 3. 현재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지만 소외 회사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인 2001년 및 2002년의 사실상 대표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님에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이상 원고에게 2001년 및 2002년 사외 유출된 익금 가산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위 소득(상여)에 대한 납세의무는 위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즉, 2002. 12. 31. 및 2002. 12. 31. 에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득이 2002. 12. 31. 현재 성숙,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인정상여가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2004. 5. 3. 소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처분이 부적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여처분이 논리모순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래 소외 회사의 소유였던 위 교량차(서울 98바67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에게 마쳐지지 않은 채 2003. 7. 30. ○○ 에게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소외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4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3,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3년 2기 과세기간(2003. 7.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에 위 교량차를 ○○ 소속 지입차주 주○○에게 매각한 후 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비록 ○○이 소외 회사에게 위 교량차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채 ○○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지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에게 위 교량차를 다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매매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이지 원고 개인이 아니므로 ○○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을 갖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 대표이사인 원고가 가수금 채권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