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산시 D 7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 및 빨래 등을 하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가 부재중인 경우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는 등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5. 25.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인 당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60,000원을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3권 제 30 쪽, 1권 제 195쪽 이하, 1권 제 390쪽 이하)
1.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2015년 압 제 182호의 증 제 1 내지 4호, 같은 지 청 2015년 압 제 348호의 증 제 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