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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02 2017고단6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E, 3 층에서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위 ‘F ’에서 밀실 7개, 샤워실 3개, 대기 실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차 마사지, 2차 성관계를 조건으로 11만 원을 교부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F ’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 16: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의 운영자인 A의 언니로, 2017. 3. 10. 16:30 경 위 ‘F ’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교부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뒤 ‘F ’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계표, 성매매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직후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경각심을 가질 기회를 가진 점,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불법수익의 정도,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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