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7 2015노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B, D, E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1) 9,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R을 통하여 P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며 뇌물수수의 고의도 없었다.

2) 1억 원 뇌물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0. 4. 경 피고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0. 6. 경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돈은 이주업무 등에 관한 용역 비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은 뇌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뇌물수수의 고의도 없었다.

나 아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업무는 재건축조합의 업무일 뿐 피고인 A의 업무가 아니므로 직무관련 성도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5년, 벌금 1억 9,000만 원, 추징금 1억 9,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 직무’ 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 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 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arrow